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골프장 및 골프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골프회원권과 골프텔이용권은 분양시 약관에 입회금 완납 후 5년 후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약정함
- 당 법인은 상기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 분양대금을 “입회금”이라는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요약
- 위와같은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계정인 “입회금”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현재가치의 평가대상이다
-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은 5년이상의 채무로 만약 5년후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현재가치의 평가대상이 아니다
- 회원권의 입회금채무는 약정기간 만료시에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약정기간 중에는 회원들이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무상 내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재산으로
채권가액의 평가를 각 연도에 회수할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한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하면, 채무가액은 각 연도에 반환할 원리금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입회금채무의 가액을 각 연도에 반환할 원금과 시설물 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금만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시설물이용의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합한 가액을 현재가치 할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재가치할인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 입회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의 근거규정이라고 하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는 자산의 평가규정이다 (국심2007서5122,2008.6.16, 국심2007서5150, 2008.6.25)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8. 2. 22. 개정)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008. 2. 22.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 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
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30, 2008.04.25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의 입회금은 7년의 거치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연도별 입회금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음.(단위 : 백만원)
입회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입회금발생액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잔여거치기간 0년 1년 2년 3년 4년
현재가치평가여부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평가금액 29,200(*1) 40,000 40,000 40,000 40,000
(*1) 질의의 비교목적상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함.
- 2000년에 발생한 입회금은 평가기준일(2008.1.1.) 현재 거치기간 7년이 경과
하여 회원의 입회금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당 법인에 있음(당 법인의 골프장 회칙상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7녀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타 골프장 입회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거치기간
경과시에는 회원의 입회금 반환요청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다수 있음).
(질문내용)
(질문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을 당법인의 채무인 회원입회금의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2) 2001년 이후 발생한 입회금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반환약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 바, 2000년에 발생한 입회금의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당법인의 2000년에 발생한 회원입회금의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문4) 2000년에 발생한 회원입회금의 경우 현재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당 법인의 골프장 회칙상 거치기간 7년 경과후 탈회 요청이 없는 회원입회금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7년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경우에도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O 서면4팀-3537, 2007.12.11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골프장 및 골프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이용권 분양시 입회금 완납후 7년 - 20년 후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약정함.
- 당 법인은 위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 분양대금을 “입회금”이라는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 골프회원권 및 골프텔이용권을 매입한 회원들은 지방세법상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보아 잔금 완납일에 취득세를 납부함.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계정인 “입회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현재가치로 평가하여야 함.
- 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입회금도 5년이상의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평가와 동일하게 편재가치로 평가하여야 과세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며
- 고객으로부터 만약 7-8년 후에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야 함.
- 형식적으로 당 법인과 고객사이에 반환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골프장에서 입회금을 반환한 예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분양가보다 시중시세가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보유를 원치 않을 경우 반납보다는 본인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하면 더 많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 지방세에서는 구매자의 재산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고객도 본인의 재테크수단으로 구입함은 물론 본인의 책임하에 사용 수익 처분하므로
- 현실적으로 입회금 반환이란 골프장이 부도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환보다는 회원들로 구성된 재산관재인이 경영을 인수하여 경영정상화를 꾀하거나 새로운 구매자에게 법원에서 공매처분되므로 기존회원의 입회금은 반환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1083, 2007.04.03
(사실관계)
- 당사 골프회원권 분양현황
구 분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4차 분양 5차 분양
분양일자 2004.4.28. 2004.7.13. 2005.9.22. 2006.6.1. 2006.7.20.
계약금 35,000 35,000 40,000 60,000 70,000
1차중도금 40,000 50,000 70,000 120,000 140,000
2차중도금 40,000 60,000 0 55,000 0
잔금 5,000 5,000 90,000 5,000 70,000
분양가액 120,000 150,000 200,000 240,000 280,000
잔금비율 4.2% 3.3% 45% 2.1% 25%
-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회원권 분양후 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회원입회금을 장부상 입회예수금(부채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준공과 함께 회원들로부터 잔금의 납입을 요청하였으나, 잔금일까지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이 일부 발생되었음.
- 당사는 현재 2차 잔금납부를 독촉한 상태로 동 동 잔금의 미납에 따른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동 2차에 걸친 잔금납부일까지 미납되는 경우에는 연7%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재차 납입요청 할 예정임.
ㆍ2007.3.20. : 잔금일
ㆍ2007.3.30. : 1차 잔금납부 독촉
ㆍ2007.4.10. : 2차 잔금납부독촉(최고서 발송)
- 유권해석(재재산-35, 2004.1.2.)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골프장업을 영위시에 입회금평가방법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음.
- 또한, 당시의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서면상담4팀-844, 2007.3.12.)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잔금 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당사와 같은 골프장법인의 입회예수금의 현재가치 평가 및 입회금 중 잔금납입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각각의 현재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동 평가대상 입회예수금에 잔금납부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해석하였다 할 것임.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골프장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기납입한 상태에서 잔금기일내에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동 회원이 기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평가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화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입회금ㆍ보증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