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본 법인은 1963년에 창업한 비상장 제조업 [갑법인] 이며 총 발행주식은 200,000주임(1주당 평가액 152,560원, 시가총액 30,512 백만원)
- 2008년 1월 창업주 [을](거주자, 대표이사)이 사망하기 전 보유하던 [갑법인]의 지분 중 일부를 ① 인도네시아 소재 국제봉사단체[A] 와 ② 필리핀 소재 국제 자선단체 [B]에 각각 30,000주씩 증여하였고 ③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거래처인 영리법인[C]에 20,000주 ④ 필리핀에 소재한 거래처 영리법인 [D](특수관계자이며 [을]의 둘째아들이 지분 100%출자)에 20,000주를 증여함
2) 본 법인[갑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으로 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포천시 소재 임야 약 53.1ha 와 ㉡천안시 소재 대지 38,756㎡임
- 2008년 8월 위 창업주 [을]의 사망전에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부동산 중 ㉠을 ① 인도네시아 소재 국제봉사단체[A] 와 ② 필리핀 소재 국제 자선단체 [B]에 각각 1/2씩 증여하였고
- 위 ㉡부동산을 ③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거래처인 영리법인[C]와 ④ 필리핀에 소재한 거래처 영리법인 [D](특수관계자이며 [을]의 둘째아들이 지분 100%출자)에 각각 1/2씩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위 1)과 같은 경우 각 4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위 2)와 같은 경우 각4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를 질의함([갑법인]인지 [갑법인]의 대주주가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7. 12. 3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