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3년부터 종중 A는 선대로부터 상속된 토지를 종중원 B의 명의로 관리해 오던 중, 2007년 주택공사가 이를 수용하게 되어 A는 B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
- 2007.11.9. 주택공사는 종중원B 명의의 보상금을 공탁
- 2007.11.27. 수용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
- 2008.05.22. 종중원B는 종중A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
- 2008.07.10. 종중A는 종중원B명의의 공탁금을 수령
○ 질의내용
- 종중A의 양도시기 및 종중원B의 보상금 공탁을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5팀-3080, 2007.11.23.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1288 2008.06.2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3603, 2007.12.2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239, 1997.7.27.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서면팀-663, 2005.04.2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