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1. 1. 공동사업자 갑과 을은 여관업 경영을 위하여 건물(토지 200㎡, 건물 400㎡)을 7억원(갑 4.5억원, 을 2.5억원)에 일괄 취득하여 토지는 갑 명의, 건물은 을 명의로 등기 후 여관업을 공동 경영
- 2008. 3. 1.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7.3억원에 일괄 양도
○ 질의내용
- 위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갑설)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해 기준시가로 안분
(을설)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법 제118조에 의해 투자비율에 의해 안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2007.2.28>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 <2000.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22601-235, 1991.02.22.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법규해석(재일 01254-199, 1991. 1. 24, 재일 01254-2227, 1990. 11. 15)이 타당함.
○ 재일01254-2227, 1990.11.15.
1.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