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0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와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직세1234-1762, 1975.08.14.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규정중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