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및 수탁은행 등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이들과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법인 등이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장학재단 1과 2는 각 50%의 비율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한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수익증권(이른바 “펀드”)을 취득할 예정이며, 동 수익증권의 투자대상 자산은 내국법인의 우선주임
-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인 내국법인의 우선주는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지분율 9.95%)와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장학재산1과 2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
- 수익률은 12%대로 상당히 높으며, 이는 경영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장핵재단 1과2 및 출연자 상호간에도 특수관계가 없으며, 내국법인과도 특수관계가 없음
O 질의내용
1. 장학재단 1과 2가 수익증권(펀드)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증법 제48조에 의해 5%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순 수익증권 취득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함
2. 단순 수익증건 취득으로 보는 경우라면, 일정 조건에따라 투자대상 자산 우선주에 대해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우선주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결권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5%의의결권을 초과하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3.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장학재단1과 2가 펀드에 각각 50%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주식을 각각 균등하게 4.975%씩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35, 2010. 04. 13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을]의 주주 [갑]은 2009년 3월 일반공익법인 A에 내국법인 [을]의 지분 5%를 출연하고, 2009년 11월 성실공익법인 B에 내국법인 [을]의 지분 5%를 추가 출연하고자 함
- 내국법인 [정]의 주주 [병]은 일반공익법인 C와 D에 내국법인 [정]의 주식을 각각 3%씩 동시출연 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에서, 일반공익법인 A에 1차출연시는 5% 이내 출연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성실공익법인 B에 2차출연시 일반공익법인 A에 대하여
5%초과 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위 사실관계1)에서, 만약 2차 출연시 성실공익법인 B에 7%를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2.
위 사실관계 2)에서, 일반공익법인 C와 D에 [병]이 [정]의 주식을 3%씩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A)(이하“A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A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출연한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에 A법인 발행주식을 출연한 경우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한 A법인 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B)(이하“B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2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공익법인 등에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씩을 동시에 출연한 경우 B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