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289, 2009.06.26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문 내용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
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의문이 있음
O 질의내용
-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상속받아 어머니가 6천만원, 본인이 4천만원을 상속받는다고 하고 상속세가 3천만원 나왔다고 했을때 이 상속세를 어머니가 전액 납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
추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의 재산 6천만원 중 상속
세
납부의 이유로 3천만원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에 납부한 3천만원이 정
당한 사용으로 소명이 인정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289, 2009.06.2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38, 2010.1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출한 금전을 상속인 등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인출된 금전을 상속세납부 및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의 당해 금액은 사전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금융기관 | 출금일자 | 금액 | 비고 |
| 신한은행 | 2009.03.30. | 10,500 | 예금이체 |
| 신한은행 | 2009.05.10. | 11,000 | 예금이체 |
| 신한은행 | 2009.07.16. | 31,000 | 차입금 상환 |
| 하나은행 | 2009.01.19. | 80,000 | 상속세 납부 |
| 하나은행 | 2009.03.10. | 30,000 | 장례비용 |
O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전 예금출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의 상속개시일전 1년내 인출된 금융자산의 사용처 소명에 응해야 하는지
- 상속세납부와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