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전 문
[회신]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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