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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