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 거래정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 거래정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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