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수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수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수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임 1.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자 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후 합유자 중 수인이 사망하여 나머지 합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합유자 수인이 사망 후 소유권 변경 등기한 나머지 합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