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시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