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7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1967.12.13. 父〔갑〕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재촌자경 중임 - 2005.12.06. 〔갑〕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담보대출 6,000만원(채권최고액 7,200만원)을 받고, 2006.10.23. 2차 담보대출 16,600만원(채권최고액 19,920만원)을 받았음 - 2011.10.19. 장남 〔을〕 이 신용도가 좋아 대출이율이 낮아서 채무자를 〔을〕 로 하여 금융기관으로터 〔갑〕 명의의 해당토지를 담보로 대출 14,600만원(채권최고액 17,520만원)하였고 〔갑〕 은 기존대출을 모두 상환함 . - 다만,〔을〕명의의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갑〕이 부담하였으며 〔갑〕이 이 자를 부담하여 상환한 사실은 금융자료로 확인이 가능함 ○ 질의내용 - 해당 토지를 차남 〔병〕 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 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02.25>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6 【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875, 1988.12.29 [ 제 목 ] 부담부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여부 [ 회 신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실상증여자의 채무인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서울시내 소재 상가용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하는 바 다음과 같이 사유가있는 타인채무(연대채무자)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지의 여무에 관하여 질의함. - 부는 증여대상물건인 위 상가용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을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 상호신용금고의 내부규정상개인대출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타인 1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원 1명(월급여 \350,000, 소유부동산이있음)에게 서류를 부탁, 연대채무자로 명기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모든 이자나 원금상환 등 본인이 계산해 오고 있습니다. - 이렇게 대출받은 대출전액 3억을 증여받은 경우임 - 위 연대채무자는 상기 내용의 대출에 관하여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음 ○ 서면4팀-2353, 2005.11.28. [ 제 목 ]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실제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 ○ 서면4팀-1299, 2005.07.25 [ 제 목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