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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