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일로처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출국일로처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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