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조합원입주권(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양도한 조합원입주권(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한 조합원입주권(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양도한 조합원입주권(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 2005.12.31.이전인 경우)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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