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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