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및 상속주택의 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인의 상속인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2인 소유가 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 2인 중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인의 상속인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2인 소유가 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겸용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 2인 중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으며,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인의 상속인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2인 소유가 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 2인 중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인의 상속인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2인 소유가 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겸용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2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한 2인 중에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으며,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