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