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씨 ▽▽파 종중은 상위 대종중 △△파 종중의 하나임
-
△△파 종중의 재산은 언제 누구의 출연재산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는 정확
히 알 수 없으나 선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에 소재한 토지가 있었음
- 당시 토지의 명의는 △△파 종중 대표 등의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22세조 후손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 3명이었음
- 그런데 서울 ○○동에 대한 도시개발로 위 토지가 1976년 경 처분되었음
- 토지처분 당시 토지명의인은 개인명의로 관리되었지만 종중의 재산이었으므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중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6년 경 명실상부하게 ○○씨 △△파 종중 단체를 구청에 등록하고 종중명의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음
- 토지 처분대금으로 1984년 00시 소재 토지 등 취득시기와 취득재산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 또는 건물을 △△파 종중명의로 취득함
- 1976년 △△파 종중을 구청에 등록한 이후 4개 소종중도 등록할 필요가 있어 1976․1978․2008년경 모두 등록함
- △△파 종중은 상위, 하위 종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산 등의 관리는 상위 종중인 △△파 종중이 하위 4개 소종중을 포함하여 자산관리, 위선사업, 장학사업 등을 통합관리 운영하여왔음
- 2010년 중 00시 소재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
- 이를 계기로 소종중 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방안으로 대종중의 일부 운영관리권을 이양하고 이를 위한 자금으로 수용보상금 일부를 소종중에게 배분관리토록 하되 상위종중은 소종중 운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위종중이 통합관리 해오던 고유목적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종중에 일부운영권을 이관하고 수용보상금 일부를 분배한 경우 분배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299, 2008.12.17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중구성 : 대종중과 대종중을 구성하는 6개의 소종중이 있음
- 재산현황
당초 위 6개 소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각 소종중 대표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대종중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대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6개 소종중에게 일정금액을 균등 분배하되 종원 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을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재산세과-262 (2011.05.3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