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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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30년간 직접 경영하다가 법인과 합병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대주주로 되었고 존속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같은업종을 5년동안 직접 경영에도 참여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개인사업자로서 종업원과 합병법인의 종업원 숫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직접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