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1
사건번호선고일2008.11.14
요 지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체결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피상속인이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당해 약정에 따라 상속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상속개시후에 지급받은 금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교회는 기독교침례교에 속해있는 교회임
-
본 교회 교인인 [갑](74세)은 2008년 2월경 약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췌장암 판정을 받음
- [갑]은 혼자살아 왔고 오직 딸([을] 미국시민권자)밖에 없어 본인이 20년동안 거주하였던 주택을 본 교회로 증여키로 함
- 2008.2.28 미국의 딸 [을]이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인 [갑]과 본 교회와 3자 약정을 맺음
-
내용은 주택을 매매하고, 일정부분 교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를 미국으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임
- 그 후 2008.3.10 교회는 주택을 증여받았고(고시금액 430백만원) 2008.3.12 기증자는 사망함
-
2008.4.8 위 주택이 630백만원에 매매되었고 본 교회는 2008.6.4 증여세
71,460백만원을 납부함. 교회에서는 십일조 및 장학기금과 임차보증금, 대출금 등을 공제한 후 약 255백만원을 미국으로 송금하기로 함.
O 질의내용
1.
본 교회는 취,등록세(18백만원) 및 증여세 포함 90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
위와같이 그 차액을 미국의 딸에게 송금하는 경우 그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