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정부, 기업, 언론사 등과 함께 다양한 비영리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이번에 공익법인인
☆☆
문화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함. 이 사업은
☆☆
문화재단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도 부합하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목적사업에도 부합한 사업임. 이 사업이 추진되는 소요예산은
☆☆
문화재단이 부담하게 되고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는
☆☆
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공익법인인 S장학재단이나 K생명재단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단체, 각 지역비영리단체 등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재단에서 각 비영리단체에 사업비를 교부하면 재단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회계처리는 비영리단체 명의로 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게 됨.
O 질의내용
위와같이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도
☆☆
문화재단이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회계처리해 결과보고서를 내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부합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