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연구비수입계좌, 운용계좌는 신고대상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국가출연금과 연구비의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계좌 및 지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규정에따라 전용계좌를 신고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당 법인의 수입관련 계좌는 정부출연금 수입계좌와 연구비 수입계좌[국가연구개발(목적사업)과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관련 수입이 모두 입금됨] 의 2가지가 존재함 이러한 경우 정부출연금 계좌와 연구비 수입계좌를 모두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당 법인은 자금의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 CMA등의 금융상품계좌를 보유 하고 있으며, 따로 목적사업용 자금과 수익사업용 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3. 당 법인은 지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단일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출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이므로 목적사업관련계좌와 수익사업관련계좌를 구분하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 지출계좌를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