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가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출연금 수입계좌,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 관련) 목적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수입계좌, 국가출연금과 연구비의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 계좌 및 지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
규정에따라 전용계좌를 신고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당 법인의 수입관련 계좌는 정부출연금 수입계좌와 연구비 수입계좌[국가연구개발(목적사업)과 민간연구개발(수익사업)관련 수입이 모두 입금됨] 의 2가지가 존재함
이러한 경우 정부출연금 계좌와 연구비 수입계좌를 모두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당 법인은 자금의 운용을 위한 정기예금, CMA등의 금융상품계좌를 보유
하고 있으며, 따로 목적사업용 자금과 수익사업용 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3.
당 법인은 지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단일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출이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이므로 목적사업관련계좌와 수익사업관련계좌를 구분하지는 않음. 이러한 경우 지출계좌를 공익법인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