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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