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2008년 5월경 분할하여 등기함
- 공
유자 중 1인이 분할 경계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분할 할 것을 요청함
- 분
할 경계를 정정코자 행정기관에 요청한 바, 다시 합병하여
재분할하여야 한다고
함
○ 질의내용
-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또는 분할된 토지를 합병 후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 ② 생략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재재산46014-285, 1998.9.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임
○ 재일46014-1674, 1997.7.9
개별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