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에 개인소유의 임야(1998년 취
득, 재촌하지 않음)가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임
- 위
임야 소재 지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1) 위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공원 안의 임야(소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임야가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 2. 생략
3. “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4.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2. 4. 제정)
1 ~ 5. 생략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2. 2. 4. 제정)
가. 생략
나. 광장ㆍ
공원
ㆍ녹지 등 공간시설 (2002. 2. 4. 제정)
다. 이하 생략
7.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제52조 제1항 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002. 2. 4. 제정)
2.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사항 (2002. 2. 4. 제정)
3. 제52조 제1항 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002. 2. 4. 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2. 4. 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본다. (2008. 3.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7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7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
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3 【공공사업의 범위】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2. 4. 1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토지수용의 범위】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2002. 4. 15. 개정)
2.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인가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한다.
○
서면5팀-1249, 2008.6.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