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 요건과 관련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관련 규정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의 회장이었던 [갑]은 약 7-8년 전 회장직을 퇴직하고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의 주식 일부(0.247%)를 소유하고 있음(□□회사는 현재 △△지주회사의 계열사이나 △△지주회사의 설립 전 모태격인 회사임) - [갑]은 2008년 중 한․일 간의 문화교류 및 불우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주회사의 주식을 동 ○○재단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함 - ○○재단의 이사 현원은 5인으로서 A(○○재단의 현 이사장, △△지주회사의 현 회장), B,C(△△지주회사의 사외이사), D([갑]의 자) E(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갑]과 A,B,C,E는 친족관계가 없음) - [갑]은 약 7-8년 전에 □□회사의 회장직을 은퇴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며, 소유지분은 0.247%에 불과하고, [갑]의 자인 D는 □□ 및 △△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의 지분비율과 관련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요건 중 이사현원 관련규정 적용시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상기 A,B,C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④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