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중에 있는 부산소재 의료법인은 회생절차 종결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의 승인을 얻어 신규출연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을 검토중에 있음
- 당사가 검토중인 의료법인은 1990년 11월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 20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06년12월11일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07년 8월 29일에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으며, 당사가 출연검토중인 자금유치를 통하여
회생채권 일부를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액을 채권자로부터 출연
(기부)받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및 경영정상화를 계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의료법인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09, 2008.05.06
【질의】
(사실관계)
-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당법인”)은 이미 파산되어 경매신청 중이던 기존 ××병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낙찰 매입하여, 1999.5.21. 새로이 설립된 당법인에 부동산 일체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임.
- 설립초기 노후화된 건물의 내부수리와 개업준비를 위한 병원기자재 매입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병원을 보수한 후 수익사업을 개시함.
- 그 후 수익사업용 병원 확장을 위하여 추가로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의 사전허가를 받아 시설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사전허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아래표 참조) 병원의 증개축과 기존병원을 매입한 후 노인병원도 개설하게 됨.
- 초창기에는 적자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흑자경영으로 수익사업에서 운용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기존시설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차입금을 분할 상환함.
- 자금차입과 병원투자(증개축과 매입) 현황
구분 1999년 설립시 2002∼2006년 비고
허가한 자금 허가받지
않은 자금 허가한 자금 허가받지
않은 자금
차입금 3,500 0 5,600 5,250
토지ㆍ건물 35,000 9,298
의료장비 3,651
(질의내용)
위와 같이 수익사업용 의료법인의 시설투자 및 병원확장을 위하여 주무부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경우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ㆍ제4호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 취득 및 병원확장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