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판단시는 80%이상 대표이사 요건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가업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990년 창업, 창업자 대표이사 : 父
- 창업당시 지분율 : 부 70%(대표이사), 자1 10%, 자2 10%, 자3 10%
- 2003년 증여후 지분율 : 부 25%(대표이사), 자1 35%, 자2 20%, 자3 20%
2. 가업승계특례 증여
-
증여후 지분율 : 부 10%(대표이사), 자1 50%(특례증여1인), 자2 20%, 자3 20%
- 자1은 공동대표이사 취임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
3. 상속의 경우
- 상속 후 지분율 : 부 0%, 자1 60%, 자2 20%, 자3 20%
4. 2003년 父가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여 父의 지분율이 25%로 자1의 지분율 35%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자1은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받고자 함
O 질의내용
1.
부의 지분율이 낮은 상태에서 부가 자1에게 주식 증여시 조특법 제30조의 6에
의한 증여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증여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 후 부의 지분율이 더 낮아진 상태에서 상속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후 중간에 父의 건강상 문제로 대표이사를 사직하고 임원으로만 등재된 경우로서 상속시 ‘사업영위기간 중 피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80%에 미달’하였을 경우 가업상속에서 배제되어
종전에 받았던 증여특례부분을 전액 추징당하게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8. 2. 22.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008. 2. 22. 신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2008. 2. 22.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