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기간도 반복하여 주어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과거의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할 당시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기간도 반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기간도 반복하여 주어지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과거의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할 당시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 유예기간도 반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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