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만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0.12월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으로 사업시행
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행한 3년 만기 무기명 채권(이하
보상채권) 16억원을 수령하였는데, 만기 전인 2012.5.3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채권 발행일 및 만기일 : ’10.9.30. / ’13.9.30.(발행자 :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 피상속인은 해당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예탁․보관한 후 공익사업 수용 감면을 적용받음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3년 만기
무기명 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해 예탁․보관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만기보유특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 증권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보상채권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
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의 가액에서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
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
신
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
채권
ㆍ수
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 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009. 4. 23. 개정)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라. 삭제 <2007.8.3 부칙>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삭제 <2007.8.3 부칙>
파. 삭제 <2007.8.3 부칙>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
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
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
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
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
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9. 삭제 <2008.7.29 부칙>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
하는 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T. 2156-9820) 확인결과 현재까지 없음
○
공사채 등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사채"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사채권)
4.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
5. 양도성예금증서
○
공사채등록법 제3조
【등록기관】
이 법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취급
한다
○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제1조의2
【등록기관】
①
공사채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공사채의 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
「보
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100분의 40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
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
(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③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
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
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
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
금보상】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⑧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①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 제
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2. 교통시설특별회계
②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
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삭제 2009. 9. 2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삭제, 2011. 8. 11.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부칙)
13. (삭제, 2005. 12. 28. ;
부산교통공단법 시행령
부칙)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
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
한다. (2002. 12. 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