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
야의 임지와 임목(수령이 10년 이상인 자연림)을 10억원에
일괄하여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할 경우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653, 2008.9.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