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2
동거봉양 합가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와 子(배우자와 공동소유)가 1주택(父 주택은 무허가 주택)씩 소유 - 2008. 6.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 합가 - 2008. 8. 父 사망 - 2008. 9. 父 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 2008.10. 父 소유 부동산 子 명의로 상속절차 완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모 봉양을 위한 1가구 2주택인지 상속에 따른 1가구 2주택인지 - 1가구 2주택이므로 1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어느 주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