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2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11. 5.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시작 - 1996. 6.10. 간척지 필지 지정 통보 - 1996. 7. 6. 농지 지번과 지적 설치 - 1999.11.13. 농어촌진흥공사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계약,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수익 - 2002. 1.20.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계약 변경 - 2004. 1.20. 첫회 부불금 지급 - 2006. 3.23.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취득시기 (갑설) 농지의 지번과 지적이 최초작성된 1996.7.6. (을설) 최초 원금지급 약정일인 2004.1.20. (병설) 최초 계약일이 1999.11.1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99.12.31> 1.~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부칙 <제1666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다목 및 제1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제53조제1항·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6조 생략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개정 1998·12·31> 1.~2. 생략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0, 2005.11.04.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