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판매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6.26. 사업자등록하고 상가 2호 및 다세대 8호 신축
- 2003. 8.29. 분양되지 않은 1호는 본인이 거주하고 폐업 신고
- 2008. 4.15. 분양되지 않은 위 1호에 거주하다 양도
○ 질의내용
- 양도한 주택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1.~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2008.06.17.
귀 질의『폐업 시 미분양 건물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43, 1998.10.01)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2843, 1998.10.0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 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