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귀하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현황이 지방에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그 주택은 타인 소유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 1채만 소유한 경우로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아파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 소재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경우, 귀하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현황이 지방에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그 주택은 타인 소유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 1채만 소유한 경우로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아파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 소재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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