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전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1, 2010.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41, 2010.11.10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모친이 2012.04.10. 사망하여 2012.6.15. 모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으로 상속등기를 필하고 2012.07.02.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 - 그 후 협의분할이 잘못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상호 인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2.10.31. 이내에 재등기하였을 경우 일부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41, 2010.11.10 [ 제 목 ]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