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이며, 여기서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시 수발을 요하는 중환자이어서 간병인 및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였는데 상속개시일 이후 퇴직금을 지불할 경우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부채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전액을 부채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만 부채로 인정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개정 2011.05.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 제 목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채무인정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
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46014-2134, 1997.09.08
[ 제 목 ]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
(현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