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주도 해외이주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녀와 처를 유학으로 먼저 보내고 본인은 나중에 출국
-
2007. 8. 현지이주를 통해 캐나다로 이주
○ 질의내용
- 현지이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7.4.17>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이하 생략)
○
해외이주법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
【이주의 정의】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현지이주의 예외로 한다. 이 경우 투자 및 출연금액은 그 투자 및 출연한 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투자 및 출연금액을 포함한다.<개정 1998·8·18>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8·18>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8·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해외이주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6.7.24>
1.~4. 삭제
5.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6.~8. 삭제
9.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동의서
10.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3조
의4【현지이주의 확인】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자가 현지이주증명서류(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사본과 거주여권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이주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8.4.30>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4657, 2008.11.06.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40, 2008.01.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