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62, 2007.02.12, 서면4팀-2755, 2006.08.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31, 2012.06.14, 서면4팀-2342, 2006.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학교법인은 2011.9월에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운동장)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농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음 - 수용내용 가. 교육용기본재산 토지(고등학교 운동장: 20년 이상 계속 사용) : 보상금액 60 억 위 운동장 토지 지상물(운동기구 등 보관구축물 및 나무) : 보상금액 1억 나. 수익용기본재산 토지(농지)보상금액 : 5억 4천만원(취득금액 1천만원) - 〔갑〕학교법인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 등의 수용보상금을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받았음 - 허가조건은 가. 수용 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된 재산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하 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수익이 확보되도록 할 것 나. 이번 수용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교육용지(체육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준 면적을 확보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설립․운영규정」제13조(수익용기본재산)에서 사립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에서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 시행규칙」제8조(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제2항제4호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중 정기예금 및 금전신탁은 만기 2년 이상의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에서 수익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 법정부담경비, 교육시설비부담액, 학교법인운영비부담액, 감가상각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회계처리 ․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보상금액 처분이익 : 5억 3천만원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5억 3천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 3천 ․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 고유목적사업(교육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이상(20년)이므로 회계처리 안함 O 질의내용 (질의1)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교육용기본재산 : 운동장 및 위 지상물) 및 수익사업용 재산(수익용기본재산 : 농지)의 매각대금을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상증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직접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2항에 규정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2) 위 질의1에서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운용소득(예금이자수입)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 관할교육청의 허가조건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사무직원의 급료 등 인건비 를 지급하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일정금액을 관할 교육청의 지시에 의하여 위 운용소득에서 인출하여 관할 교육청에 지급할 경우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 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 법인세법 시행령[2012.04.13]일부개정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 1.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생략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를 말한다 .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 <신설 2000.12.29, 2010.2.18>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② 영 제3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1.4.3> ○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5. 20. 개정)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 을 말한다. (2011. 5. 2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62, 2007.02.12 [ 제 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 하는 것임 <질의> 교육법에 의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금번 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으려 함. 우리 법인은 이 임야를 ① 수증받은 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② 처분대금을 1년만기 수익용 정기예금으로 전액 예치한 후, ③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공사기간 3년 예정)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임.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부분별기성금을 정기예금의 해약으로 충당하고자 함. O 질문내용 (질문1) 수증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 전액(처분관련 조세 차감후)을 수익용 정기예금(1년 만기)으로 예치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각 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2) 수익용 정기예금 처분(해약)액으로 고유목적 사업용 교육시설에 전액 사용할 경우(사용기간 2~3년 소용정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각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서면4팀-2755, 2006.08.10. 1.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 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 <1> 사용의무가 부여된 “매각대금”의 범위는 ① 최초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 ②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③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자금출처로 하여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④ 취득자금의 출처를 특정할 수 없는 재산의 매각대금 <2>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하여 만기 6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입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질의2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거나 만기인출시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서면4팀-488, 2005.03.31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ㆍ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출연받고자 하며,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3년 이내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관련임. (질의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6개월 이상의 저축성예금인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3년이 경과하기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O 재산세과-1190, 2009.06.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운용소득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존 답변사례(서면4팀-376, 2007.01.29)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376, 2007.01.29 [ 제 목 ]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등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임원으로 재단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 펀드 및 보험의 저축상품 등을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음.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운용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적용여부 등 ○ 재산세과-231, 2012.06.14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이하의 금액과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 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및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의 그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342, 2006.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