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규정이 적용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이란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 의한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은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에서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최대주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대하여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 12. 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후단삭제)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1999.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