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반환 후 상속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7
사전증여한 재산을 반환받고 사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이 00시 소재 아파트를 2005.11.10 장남 [을]에게 증여하여 수증자인 [을]은 증여세 5,147,000원을 납부 하였으나, - 그 후 형제들 간의 재산분쟁이 생겨 2008.1.17자로 증여가 취소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환원됨 - 이후 피상속인 [갑]은 2008.5.23 사망하였고 상속인 [갑]과 [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갑]은 상속세 신고시에 당초 납부한 증여세 5,147,000원을 신고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 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