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1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회사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조금 및 상조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민원인의 남편은 2011.1.4.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이에 따라 민원인은 상속인으로서 2011.7.31.까지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상장사인 남편의 회사로부터 별첨과 같은 사망직원 퇴직금, 재해보상금, 유족위로금, 경조금, 단체보험, 상조금 등을 지급 받았음(2011.2․3월) - 피상속인의 과로사 인정여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이의신청 중에 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0조 제5항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민원인의 유족 위로금, 경조금(이상 회사사규에 의거 지급), 상조금(노동조합 상조회에서 지 급)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