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7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일시적인 출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5년 6월 10년간 운영하던 치과를 폐업하고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2005년 8월 가족 모두 캐나다로 출국함 - 출국 후 2006년 5월 본인 명의로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여 귀국(2007년 7월)할 때까지 거주함(* 국외 체류기간 : 1년 11개월) - 출 국 전부터 소유하던 국내주택은 출국 후에도 계속 보유(전세 줌 )하였으며, 남편은 출국 후에도 출입국을 계속함 - 2007년 11월 위 캐나다 소재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국외소재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시적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46011-21082, 2000.8.14 1.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 이며, 2. 생략 ○ 국일46017-290, 1998.5.21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동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