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동 규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경남 거제시 대지 취득
- 위 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8.05.08.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나대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