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보험료 불입자인 ○○마사회가 보험금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민원인의 子)은 독신으로 모친인 제가 상속인이며 ○○경마장에서 개
인
조교사에 소속된 마필관리사로 경주마를 관리하면서 근무하던 중 상해(말에 의
한 흉부압박사망) 사고로 사망하였음
-
보험회사(A사, B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금의 내용은 2가지 형태
임
(유형 1)
| 보험계약자 | 보험불입자 | 피보험자 | 수령자 |
| ○○마사회 | ○○마사회 | 조교사 | 상속인 |
(유형 2)
| 보험계약자 | 보험불입자 | 피보험자 | 수령자 |
| ○○경마자 | ○○마사회 | 조교사 | 상속인 |
O 질의내용
- 유형 1과 유형 2의 경우 수령한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77, 2010.07.02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 불입자인 ○○은행이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 ○○은행
- 피보험자 : ○○은행 담보대출고객
- 보험료 납입 : ○○은행(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없음)
- 보험의 종류 : ○○○가정종합보험(1년, 소멸성 보험)
- 신용상해사망 및 후유장해(50%) :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망 혹은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계약자인 ○○은행에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여 피보험자(담보대출고객)의 채무를 상환하고, 잔여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만일 사고 당시 피보험자(담보대출고객)가 보험계약자인 ○○은행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잔여채무가 없는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혹은 그 법정상속인에 지급
- 재물위험(가재도구) 및 실화배상(대물)책임
O 질의내용
- 신용상해사망 및 후유장해(50%)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 혹은 5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시 피보험자의 보험금으로 ○○은행의 채무금액을 우선 상환할 경우 ○○은행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 위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잔여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경우 그 잔여보험금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는지
- 피보험자 소유 가재도구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피보험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 피보험자의 과실로 제3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