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잔여 상가는 ’06년 2월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상가를 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저당․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분 합․조성․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 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507(1999. 7. 2.)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6(2001. 2.13.) 1.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1995.12.30.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삭제),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요건에 의하는 것이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 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5팀-1886, 2007.06.25 【질의】 (사실관계) - 2007년 2월 경매로 건물 및 토지 취득 - 2007년 4월 설립 A법인(자본금 5억원)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 - 2007.7.30. A법인에 건물 및 토지를 현물출자 예정 (질의사항) -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84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개인사업(제조/사무용 파일)을 영위하는 갑이, 당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제조/사무용 파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 관련 일체(갑명의의 토지, 건물 포함)를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고자 함. (질의사항) - 개인사업 관련 일체를 법인에게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중 개인사업자의 명의의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 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