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6
농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농지를 취득한 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