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6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농지의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농지의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